설계단계별 설계비 수가기준이 적정한 건축사업무 보수기준을 정착시킬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인가?
대한건축학회 건축정책포럼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7월 15일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유럽의 설계비 수가기준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건축사용역에 대한 수가기준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건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직업군에 인정되는 보수요율기준이 유독 건축사에게만 공시자체가 불공정거래로 적용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사항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매우 큰 기대와 흥분을 안고 세미나에 참석했다.
발표자는 4년제에서 5년제의 건축교육으로 바뀐 현 상황에서 건축가(발표자는 건축사라 명하지 않았다) 업무의 정당한 보수가 사무소 직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봉급이 지불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진양성의 심각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논의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논제자는 논제를 풀어가는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건축사업무를 단계별로 정확히 규정하여 각 단계별 수가 점유비율을 정함으로써 건축주와 건축가·계획가들에게 업무내용에 상응하는 비용의 투명성을 해결책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점으로 귀착하여 연구를 했다. 이러한 주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유럽의 11개 연합국가들이 건축업무에 대한 수가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들 중 6개국이 법적 근거 하에 5개국이 직업조직상 수가규정을 의무하고 하고 있음과 단계별(준비설계, 설계 및 허가단계, 실시설계 및 하도급단계, 실현단계)로 차지하는 배분율을 조사하여 논거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초점은 건축사들의 업무용역에 대한 정당한 보수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후진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근본적 문제를 뒤로 하고 각 단계별 수가기준을 연구함으로써 계획설계나 실시설계, 감리단계 등을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후진양성이라는 발제의 취지가 상실됐다.
건축업무를 하는 후진양성을 위한 논제라면 필자가 서두에 기대를 품었듯이 발제자의 연구가 무형자산인 건축사업무 보수기준에 대한 설계용역자체에 대한 최저용역기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고 단계별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참으로 시의적절한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발제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축설계의 진정한 국가경쟁력과 후진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논의의 초석이 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