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반영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요청한다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적인 건축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일정기간의 수련기간을 통하여 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야 하고, 또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수련제도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도제식 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건축교육이 대학이라는 정규교육제도에 편입된 이후에도 수련제도라는 '도제식 교육'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된다. 1999년 6월 개최된 제21차 UIA 북경총회는 "건축실무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권장기준에 관한 UIA 협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이 권고안은 WTO를 비롯한 FTA 등 각국 간 협정 초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 및 UIA 회원지부에서는 현지상황을 반영하는 요구사항을 첨부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고 수련제도를 교육기관에서의 정규교육이수 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로 보아 수련제도까지 이수함으로써 건축사가 되기 위한 일련의 교육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련제도는 정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자가 실제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실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자신의 지식을 실제에 맞추어 활용 및 확장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에서의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실무가 기본적으로 행위를 기본으로 하는 전문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일정 수준의 교육과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조건으로 적용해 왔으며 2011년 5월 30일 건축사법 개정에 의해 건축실무관련 UIA 권고안에 부합되는 건축학교육 프로그램(5년제)과 이에 따른 실무기준이 마련되었다. 기본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 하고 실무수련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고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가 별도로 마련됐다.
국내에서 이와 같이 전문 인력 양성을 법제화하고 있는 직업은 몇 개 없다. 의사나 변호사도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부에서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의사는 진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의료수가에 대한 혜택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 건축사는 정부의 역할 없이 온전히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이런 전문 인력 양성 관련 내용은 지금까지 통계청의 직업분류에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서는 반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