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5-08-16 황채영 기자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됐다.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상의 전문기관 등이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어,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에서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이 마련됐다.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반기마다 실시)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시특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여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시 예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