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오는 10월까지 정비된다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가 10월까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8월 12일 밝혔다.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앞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의 주요기능으로 먼저 숨은 잔여 규제 정비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2014년 전국적으로 총 1,171건으로 확인됐고, 이중 736건은 폐지(정비) 완료했으며,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공동으로 금년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임의규제 중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서 올 연말까지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적인 임의 규제를 관리하게 된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임의 건축규제 신고센터 및 인터넷 카페도 포털사이트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만들고, 전국 순회 간담회 추진 및 전국 173개 지자체의 부적합한 조례 개선 이행실태도 국토부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한다. 전국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회 내외로 건축 심의장을 임의로 선정·방문해 최근 제정된 건축심의 기준대로 운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해 국토부와 합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하고 불응 시, 상위 지자체 및 행자부 등에 통보해 지자체가 건축규제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