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법령 제‧개정시 ‘한국건축규정(KBC)’에 반영해야
‘건축기본법’ 8월 11일 일부개정
2015-08-16 황채영 기자
건축 관계 법령 제‧개정시 ‘한국건축규정’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기본법’이 지난 8월 11일 일부 개정‧공포됐다.
건축물과 관련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통합한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건축규정(KBC:Korean Building Code)’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개정 됐을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등 협력하도록 지난 2014년 5월 ‘건축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많아 제‧개정 때마다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와 유지‧관리 등 관련된 건축법 및 관계법령, 행정규칙, 고시 및 조례 등의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고, 이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해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개정되거나 폐지될 경우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내년 2월 12일 시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