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학경력자, 건축사보 기준에 추가”

‘건축사법’ 8월 11일 일부개정

2015-08-16     황채영 기자

일정한 학‧경력자가 건축사보로 인정받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지난 8월 11일 일부 개정‧공포됐다.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 건축사보 기준에 추가된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상세한 학‧경력 기준으로 ▲4년제 이상 대학에서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건축사법 시행령’은 금년 내에 개정될 예정이다.

건축물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가 개선되고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사 사망 시 상속인의 사망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건축사 자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불필요한 건축사 사망신고와 건축사자격증 반납제도를 폐지했다.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개정 민법상의 제도를 반영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바꾸고,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자격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의 이력을 이유로 2년간 자격취득을 추가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건축사공제조합이 건축사협회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건축사협회의 사업 중 보증‧공제사업을 없앴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내년 2월 12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