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 등 공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2015-08-01     황채영 기자

앞으로 관광 숙박 업소,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 7월 28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의 대형시설물과 항공기, 여객버스 등 여객운송수단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 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분야 및 업종의 경우 홍보 및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후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된다.

또한 휴대폰, 컴퓨터, 카메라 등 소형 전자 제품에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생부품 사용 여부와 가격 체계도 공개토록 했다.

이 밖에도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에 작년 9월 이후 개정된 14개 법률의 표시·광고 의무 관련 변경사항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