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심의에서 허가까지 100일 단축
서울특별시가 심의에서 허가까지 걸리는 행정시간을 약 100일 단축하는 내용의 ‘신속행정 혁신구상’을 지난 7월 29일 발표했다.
시는 건축심의부터 건축허가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현재 450여일에서 350여일로 100일이 단축하고,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연내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제각각 받았던 건축심의와 교통·환경·재난 부문의 사전영향평가를 ‘통합심의’를 열어 한 번에 받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유사·중복되는 평가 항목도 정비해 심의기간을 단축한다. 통합심의가 이뤄지면 건축심의 기간이 60일, 설계기간 30일, 유관부서 협의기간 10일 단축된다. 건축허가 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앞으로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안건에 대해 2차례 넘게 재심의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1부시장 직속의 '신속행정추진단'을 이러한 행정서비스 혁신이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고 지연처리 시 독려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지난 10일 출범시켰다.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사무관(팀장급)이 전체 구성원 12명의 절반 이상(8명)을 차지하며, ‘민원사무 심사관’으로 임명된다. ‘신속행정추진단’은 해당 부서 행정처리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부서관 협의 촉진, 지연처리 시 독촉장을 발부하는 ‘총괄 조정․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건축허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시작으로 다른 분야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나아가 자치구와 연계해 신속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미관지구에 건축물이 걸칠 경우 대지 전체에 높이를 제한해 건축물 투자 사업성 저하를 야기했던 규제를 완화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미관지구 높이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