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공제업무 설계까지 확대되나
2015-08-01 황채영 기자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공제업무 범위가 건설사업관리로 한정됐던 것을 설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공제조합의 업무범위를 설계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5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설계 등 용역업무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어, ‘건설기술 관리법’에 근거한 별도의 공제조합에서 설계 등 용역업무에 대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제조합 간의 경쟁으로 인한 상호부실화 초래 등의 문제점 발생을 우려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공제조합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영역에 한정했었다.
현재 설계 공제업무는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기술용역공제사업 전반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독점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되며, 건설기술 업역을 통합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공제사업 범위를 놓고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의견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