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자체 별로 다른 건축규정 해석 바로잡는다
필로티 판단시 구조체 보‧기둥 면적제외 등
앞으로 지자체 별로 건축법규 해석이 달라 혼선을 빚었던 문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해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지난 7월 22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사업계획승인시 그동안 별개로 진행되던 도지사의 사전승인여부도 함께 의제돼 절차가 줄어든다. 그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도 건축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므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것이다.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대지기준으로 한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그간 동별 세대수 기준인지 한 대지당 세대수 기준인지 혼동이 있었다. 앞으로는 하나의 대지에 19세대 건축물이 2동 있으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분류하도록 했다.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1층의 벽면적 50% 이상을 개방하는 필로티 구조로 하면 한층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보 및 기둥은 벽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가 2면만 개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일조권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로 해석 될 수 있는 전면도로 기준도 완화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미관지구 등의 구역 내에 20m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두 대지 사이에 녹지와 도로가 나란히 있는 경우 혼선이 있었다. 지침에서는 두 대지 모두 일조기준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지자체별로 법령해석이 달라 발생하는 민원을 발굴해 명확한 운용지침을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에 시달할 것이며,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관행이 개선되도록 합리적인 법령해석 지침을 적극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