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축센터, 전국적으로 1일 업무 전담인력 ‘300명’이상 필요
담당 업무中 건축허가, 설계변경, 현장조사검사 대상으로 산정시
지난 6월 29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축법 개정안’에 의해 지역마다 설립될 ‘지역건축센터’의 1일 업무(건축허가, 허가신고변경, 현장조사‧검사 업무)에 전담인력 300여 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은 세움터 자료 ‘2014년도 건축허가 등 건수’를 토대로 지역건축센터 설립 시 어느 정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지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전국 ▲건축허가 건수 154,169건 ▲허가신고변경 건수 83,801건 ▲현장조사검사 건수 71,958건을 바탕으로 조사했다. 착공신고, 철거신고, 멸실신고 업무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 2014년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평균연면적은 540.40㎡였다. 여기에 ‘건축허가 및 허가신고 변경 업무’ 경우 건축사 1인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각각 4시간(0.5일)으로 봤으며, ‘현장조사‧검사’의 업무처리 소요시간은 1건에 4시간(0.5일) 기준으로 적용했다. ‘0.5일=4시간’은 엔지니어링대가기준 상 1일을 8시간으로 규정한 점을 적용했다. 현장조사‧검사 업무는 면적별 소요시간이 다르고, 지역같은 경우 이동시간이 달랐으나, 몇몇 지자체 조례로 정한 소요시간과 서울 및 지역 건축사들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이 1건에 4시간의 소요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해 적용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 건축허가는 지난해 총 7,180건, 변경건수는 1,575건이었으며, 1일 업무에 필요한 전담인력은 9명으로 조사됐다. 부산의 건축허가는 7,180건, 허가신고 변경 건수 1,575건이었으며, 1일에 7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밖에 대구는 7명, 인천은 5명, 광주는 4명, 대전은 4명, 울산은 5명, 세종은 3명의 전담인력이 1일 업무에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업무량으로 다수의 건축사가 필요한 곳은 경기도로, 지난해 건축허가 32,230건, 허가신고 변경 20,631건으로 하루에 53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경상북도 27명, 경상남도 23명, 충청남도 21명, 전라남도 17명, 전라북도 15명의 전담인력이 1일 업무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조사‧검사 업무는 준다중이용건축물 도입으로 인한 비상주감리대상 64,503건으로 산정하고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연인원 64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와 허가변경, 현장 조사‧검사 업무가 지역건축센터에서 진행될 시 연인원은 총 301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조사는 건축허가 건수를 토대로 건축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시간, 1일 업무량 등을 평균치로 산정해 계상한 것으로, 산술적인 수치를 통해 지역건축센터에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한지 알아봤다”고 전했다.
■ ‘지역건축센터’ 운영비용 예측
지자체별로 지역건축센터 배치된 전담인력만큼 인건비에도 많은 관심이 되고 있다.
7월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역건축센터를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소에 설치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산정했다. 지역건축센터 사무공간 및 집기는 해장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건축센터 당 필요한 최소 인력을 3명(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으로 예상했다. 인건비는 특급기술자 1인 1일 249,000원을 적용하고, 매년 251일(평균 근로일수)을 근무한다고 했을 시, 연간 425억 2,7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비용추계서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지역건축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은 3인으로 건축사 1인 ․ 구조기술사 1인 ․ 시공기술사 1인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 앞서 세움터 자료와 비교볼 때, 지역별로 건축허가와 현장조사‧검사 건수의 차이가 많아 이 점을 감안한 인력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지역건축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건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은 담고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한 비율의 금액 ▲개인/법인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협회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건축허가, 허가신고변경, 현장조사‧검사 업무에 대한 조사로, 지역건축센터의 기타업무인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및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 ․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 보고․점검 및 계약내용 검토 ▲건축물의 공사감리 관리․감독, 건축협정 업무가 추가될 경우, 1일 업무시 전담인력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정기준>
①2014년도 건축허가 평균 연면적: 540.40㎡
②건축사 1인이 처리가능 한 업무
-건축허가: 0.5일/인
-허가신고변경: 0.5일/인
③연간업무량 ⇒ 세움터자료÷2
-건축허가: 77,084건
-허가신고변경: 41,900건 ※계: 118,985건
④1인이 처리할 수 있는 1일 업무량: 2건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1일8시간 ÷ 0.5일(4시간)>
⑤1일에 처리되는 건수: 502건 <251일(2015년도 평일근로일수 적용) × 2건>
⑥연인원: 237명 <118,985건 ÷ 502건>
▣시도별 ‘지역건축센터’ 설립 시 현장 조사‧검사 업무 연인원은 64명으로, 준다중이용건축물
도입에 따른 비상주감리대상 64,503건을 바탕으로 산정
▣지역건축센터 설립시 건축허가, 허가신고 변경, 현장 조사‧검사에 대한 연인원은 총 30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