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북방향 인접대지 건축물 이격거리 적용 제외대상 확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2015-07-16     황채영 기자

건축물의 수해 등 재난 대비, 정북 방향 인접대지 건축물 이격거리 적용 제외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축법 하위법령’이 개정됐다.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으로 먼저 건축주는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 설계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 착공신고 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심의 신청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했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기재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6월 19일에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심의를 허가시 일괄신청 할 수 있도록”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정북 방향 인접대지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 제외대상이 확대됐다.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구역에 특별가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미관지구, ‘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이 포함됐다.

기후 변화나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건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축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건축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춘 곳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피나․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으로 건축물침수 피해 방지와 고층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침수 방지시설로 차수판․역류방지 밸브를 정하고,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출입구 상부 벽이나 측벽에 ‘피난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토록 했으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등의 피난시설과 대피공간에도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토록 했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은 7월 7일부터 시행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7월 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