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건축인의 윤리의식
‘2015 젊은 건축가상’ 수상 결과가 건축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6일 대한건축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통해 “건축사 유사 명칭 사용 및 공동대표 명칭 사용이 현행 건축사법 제12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3조를 위반했다”며 공모전의 수상 자격을 건축사로 제한하고 무자격자를 배제할 것과 수상 관련 배포된 보도 자료의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격인 단체로서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협회의 조치는 당연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건축계에 만연된 윤리의식 부재다.
비자격자의 수상도 문제지만 공동 수상한 건축사 개인의 윤리의식 또한 큰 문제다. 해당 건축사는 지난해 하반기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 취임, 이번 공모결과에 첨부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심사위원의 평가 근거가 되었을 프로젝트와 전혀 관계없는 건축사가 수상자가 된 것이다. 전문자격인으로서 비윤리적인 행태다.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 고양을 통해 공공성의 확보와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교수사회가 역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릇된 직업관을 부추기고 있다. 5년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ㅅ 대학교와 ㅁ 대학교의 교수 두 분은 공동집필한 책에서 “집장사 집을 설계한 사람은 ‘건축가’라고 하기보다는 ‘건축사’라고 부른다”고 서술, 학생들의 미래와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인식을 크게 왜곡시켰다. 한편에서는 현직 교수들이 별도의 건축사사무소를 직접 만들어서 건축사자격을 갖춘 지인의 이름을 빌려 비공식적으로 협업을 빙자한 설계활동을 하고 있다. 회사 상호에 교수 본인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해외 건축사자격을 소지한 몇몇 국공립대학교 소속 교수들은 건축사사무소와의 협업신고를 한 경우도 있다. 소속 학교에 따라 예외도 있지만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라 영리 행위와 사기업체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편법으로 본인의 설계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인 등을 이용하고 이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책임은 이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건축행위에 있어 실력만 있다면 자격소지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까지 SNS를 통해 공론화 되고 있는 건축계의 현실 속에, 바닥으로 떨어진 윤리의식의 정립을 위한 대한건축사협회의 이번 대응은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