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5-07-03     황채영 기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행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벽이 유리로 된 연면적 3,000㎡ 공공건축물 차양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개정이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고효율 냉․난방설비 설치 기준과 지능형 계량기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대상은 공공건축물 중 3,000㎡ 이상 업무, 교육연구시설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원별로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BEMS 설치 포함)해야 한다.

이 외에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정의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