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 완화 등…도시계획 분야 규제푼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7-03     황채영 기자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은 입지가 허용된다.

용적률 등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필요 없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제도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