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기준 정기적으로 재정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원발의
2015-07-03 황채영 기자
소방시설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정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건축환경 변화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소방시설 기준을 정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소방시설 기준이 화재위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별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건축물의 규모․용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기준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은 바꾸는 일 없이 유지하다가 대형화재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때에만 땜질식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