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현실에 맞도록 개선돼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행정예고 의견 제출

2015-07-03     황채영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6월 8일 행정예고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29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지난 행정예고된 개정안에서 감리세부기준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하고 체크리스트 상에 감리자와 시공자가 동시에 서명하도록 한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체크리스트 양식, 검사항목 및 구분을 관련 법령체계 및 현실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협회는 ▲안전 및 하자와 관련된 내용은 기본업무로 추가 조정 ▲감리종류별 건축사보 투입인원수 및 그에 따른 가용능력 고려 ▲상주감리 및 건축주대행 상주감리가 분별력을 갖도록 고려 ▲비상주감리, 상주감리는 기술적 감리에 초점을 두고, 건축주 대행 상주감리는 건축주의 감독 권한을 갖도록 업무범위 조정 등 4가지 기준을 두고 체크리스트 검사항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체크리스트에 감리자와 시공자가 동시에 서명하는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둘 사이의 상호의견이 다를 경우 분쟁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 측만 서명하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