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제 학위 취득-3년 실무 거쳐야 건축사 시험 자격 부여

건축사 예비시험 2020년 폐지, 2026년까지 기존방식 병행

2009-08-01     손석원 기자

건축사등록원 설립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제 건축과정 학위를 취득하고 3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21일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사가 되기 위한 ‘관문’이었던 건축사예비시험은 2020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며,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2026년까지 기존의 방식과 병행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사법에 의한 규정은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편, 새로운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건축사자격제도가 경쟁력 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동록한 후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여 건축사의 자격수준이 향상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토해양부는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사등록원에서는 건축사의 등록이나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의 관리 및 실무수련과정의 개발ㆍ운영, 건축사 자격제도의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