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6월 4일부터 시행

2015-06-19     황채영 기자

앞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졌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한옥은 수선이나 생활에 불편이 줄어들도록 개선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년 제정․공포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시․도지사는 건축자산들이 밀집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옥의 경우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처마선이 길게 뻗는 등의 주요 특징을 고려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부에 노출된 목조 기둥의 빈번한 수선 필요성을 감안해 기둥 밑단 60cm 이하의 수선절차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한옥 처마선은 건축선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전통 한옥의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인한 현대주거로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옥 처마 아래에 설치하는 공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등과 같은 여러 지원‧육성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