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 설치 의무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15-06-19 황채영 기자
고시원에 공용세탁실․취사시설 및 CCTV설치가 의무화된다.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공용 세탁실․휴게실․취사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이 지난 6월 10일 행정예고됐다.
이번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 보호를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휴게실․취사시설 등 공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과 피난을 고려해 복도 최소폭을 규정하고,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 부분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독립된 주거형태나 구조도 제한된다. 실별 욕실설치는 가능하나 욕조는 설치할 수 없으며. 실내취사시설과 실별 노대 설치도 금지된다. 개별실은 집합건축물로 구분 및 전환 불가토록 했다.
이 외에도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방화 및 차음기준과 범죄예방기준 등을 따르도록 명시했다. 6층 이상 다중생활시설은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호실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등으로 해야 한다. 특히 CCTV와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를 예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