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협회, 감리제도 개선 반대 속내는?
2015-06-19 손석원 기자
지난 6월 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법 개정안’이 또다시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건축가협회(이하 가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개정안을 저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가협회의 합의위반 속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협회는 국토교통위 의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사후설계관리 신설’과 ‘감리자 지정방법 변경’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반대한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혹자에 의하면,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반대하는 건축인들 중에 설계비를 보전 받지 못해 건축주에게 시공자를 소개시켜주고, 시공자들에게 설계비를 보전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한다. 그는 “이는 시공 중에 감리를 빌미로 설계비를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리가 타인에 의해 이뤄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다”고 전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과연 한국건축가협회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처럼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대단히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감리제도 개선을 반대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