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막기 위한 ‘건축물 감리’ 관련 제도 강화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동영상 촬영 의무화
그동안 건축물 감리 시 총괄 감리자나 시공자의 서명만으로 감리보고서가 제출됐지만,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정적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구조부 동영상을 촬영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재 누락 및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 부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아산 오피스텔 전도 등과 같은 건축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공사감리 기준 체계가 개편된다. 이에 따라 감리자과 시공자는 공사품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세부기준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된다. 그간에는 감리자가 업무를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감리세부기준을 읽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각각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의무적으로 서명해야 한다.
주요 공정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기초,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주요부위와 철근 배근, 철골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과 같이 주요 공정이 마무리 될 때쯤에는 시공자는 시공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매몰되는 주요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영상까지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감리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어 부실공사 방지와 양질의 건축물 생산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위원회 검토를 거쳐 6월말 경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