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의무규정 폐지 입법예고
무자격자의영업행위, 국민혼란어찌할것인가?
무자격자들의 건축설계 행위근절을 위해 건축설계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반드시 명칭에 '건축
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폐지될 위기에 몰렸다.
국토해양부는 7월 24일 공고(제2009-665호)를 통해 장관 명의로 건축사법 등 16개 법률의 일
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이를 장관명의로 공고했다. 국토해양부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도입 추진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해 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그런데 건축사법을 제외한 15개 법안의 개정조항이 거의 모두 어떤 사항을 1∼3년 유예한다는 것에 비해 유독 건축사법만이 건축사사무소 명칭의 사용을 폐지한다고 하여, 건축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건축사법에서 23조 4항을 신설하여 건축사사무소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한 것은 1996년이었다. 당시 건축계는 인테리어, 부동산중개소, 주택수리업자 등이 건축설계 감리 등 건축사사무소와 구별하기 어려운 유사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를 사용하게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한 것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사들이 사무소명칭을 자유롭게 작명하여 건축에 대한 다양한 개성표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최근 20인 이상 건축사 확보시 비 건축사도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건축사들은 말하고 있다.
건축사협회의 김영수 전임회장 등 원로들은“사무소는 몰라도 ‘건축사’란 이름은 반드시 들어
가야 한다”면서,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상호에 자격사가 명칭이 들어가는 것 이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시키며, 비 자격사로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