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부터 건축물 태양광,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서울시 도시경관과 디자인 고려한 설치기준 마련
서울시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디자인과 높이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일조권·조망권 등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자체 설치기준인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1월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 설치되는 건물이나 주택, 공공건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제시되는 설치기준은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 태양광 설치의 높이, 면적, 경사각, 디자인은 물론 구조의 안전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광모듈 설치 높이는 3층 이상 건축물은 최대 3m, 3층 미만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의 1/3 이하로 설치 ▲모듈 경사각은 36° 이내 및 옥상 경계면에 돌출하지 않도록 설치 ▲설치면적은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로 설치 ▲경계면 내측에서 안전 공간 3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 등이다
또한 옥상녹화와 연계한 태양광 시설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디자인적 요소를 결합한 옥상 공간을 활용한 아름다운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높이도 최대 6m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건물 태양광 설치기준’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란 및 서울햇빛지도(solarmap.seoul.go.kr)을 통해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설치기준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 옥상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제도를 내실화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햇빛도시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