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담당건축사 제도’ 도입…‘건축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축사공제조합’ 독립 근거 마련

2014-10-16     백상월 기자

앞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수행한 프로젝트도 업무실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실적의 범위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이다.

이와 함께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해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했다. 그간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실적이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자신의 업무실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국내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사공제조합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독립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협회에서 건축사공제조합을 분리 설립해 독립성과 전문성 있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진 건축사를 키울 토양을 마련하고 국내 건축사가 국제무대 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