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도시건축규제 개선

2014-09-16     편집국장

국토교통부가 이제까지 규제를 개선하는 많은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건축규제 혁신 방안’은 기존의 개선 방안과는 달리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담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도로 사선제한의 폐지와 소규모 건축협정 그리고 용적율 인센티브제의 강화가 앞으로의 건축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판단된다.

도로사선제한의 폐지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거리의 1.5배 이하로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도로의 폭이 작으면 허용 용적율 만큼 개발하기도 어렵고, 도로사선 이하의 계단형 또는 대각선 형태로 건물이 지어져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고 개방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최고높이를 설정하거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소규모 건축협정은 토지, 주택 소유자간의 건축 협정을 체결하면 합의된 대지의 용적율, 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 건축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적용하고 협정구역 내에서는 합벽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용적율 인센티브의 경우 공개공지나 에너지 효율 향상시 주어지는 용적율 인센티브를 일정수준 건축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심의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주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도로사선의 폐지는 2015년 3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소규모 합동재건축과 용적율 인센티브 강화 정책은 2014년 12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있다.

이제는 도로사선과 같은 규제가 철폐되어 유럽 도시의 골목에서 볼 수 있었던 멋진 합벽건축을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건축사가 보다 다양하게 건물의 형태를 디자인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금번의 규제 철폐가 건축시장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