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 1/2로 단축”
건축심의 제도 개선 및 제출 허가 도서 간소화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에는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인허가까지의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복심의 방지를 위해 건축 관련 유사 심의는 통합·운영토록 하고, 녹색·에너지 인증제도를 단일 인증체계로 개선했으며, 건축인허가 서류를 간소화했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률에 따라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및 경관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이는 거듭된 재심의나 재설계로 이어져 ‘소모전’ 양상으로 흘러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별심의 대신 통합심의로 운영되며, 법령위반이나 설계오류, 도시계획 배치 등 명백한 문제가 없는 한 재심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단지 아파트의 경우 통상 5회 이상 심의를 거쳤으나, 1회 심의로 줄어들게 되면, 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비용이 약 4억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재 건물환경 및 에너지와 관련해 운영되고 있는 7종의 인증제도가 통합·운영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성능평가제도’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로 일원화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으로 통합되며, 인증 간 세부항목이 유사한 경우 상호 인정된다. 또한 건축주가 희망하는 인증·평가 항목을 선택해 한번만 신청하는 단일 인증 체계로 개선된다.
제출 허가 도서도 간소화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에 관한 도서는 착공 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재설계를 예방토록 했다.
국토부는 허가 전에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당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규모와 허가 시 고려요건을 미리 제시하도록 하는 ‘사전결정’ 제도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에는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가 완화와 함께 녹지·관리지역내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 규제 완화, 건축기준 종합시스템 구축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건축기준 종합시스템 구축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기준들을 인허가· 공사 등 건축 단계별, 소방·설비 등 기능별로 관련 법령·조례를 종합관리·안내하는 ‘한국건축규정(e-KBC)’이 구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연간 5.7조원 신규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외에도 도시·건축 성능과 미관향상으로 삶의 질은 높아지고, 행정 신뢰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