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 및 건축분야 규제 대대적으로 손댄다

국토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 발표

2014-09-16     손석원 기자

‘도로 사선제한 폐지’ 내년 3월 건축법 개정 예정
 

도시 및 건축분야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로 사선제한 폐지와 제출 허가도서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에 열린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에 대해 추가․보완한 내용으로, 보다 구체적인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1차 회의 결과 본지 185호 게재>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은 크게 8가지로 나뉘는데 ▲도시 인프라부지 개발 촉진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부지 활용 촉진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녹지․관리지역내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 규제 완화 ▲복합․덩어리 건축규제 단순화 ▲수요자 중심 건축기준 개선 ▲지역 ‘숨은 규제’ 발굴․개선 ▲건축기준 종합시스템 구축이다.

이 중 건축계가 눈여겨 볼 부분은 ‘수요자 중심 건축기준 개선’ 내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이다. 그동안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개방감 확보 등을 위한 규제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역할을 했다. 또한 계단형․대각선형 건물 등을 양산해 도시미관을 악화, 준공 후 계단형태 지붕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가 조장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단독주택 소규모 합동재건축인 ‘건축협정’도 활성화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법상 규정된 50cm 이격 없이도 건축물을 붙여서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은 완화하고, 협정체결 시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건폐율‧조경‧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공개공지 제공비율,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소 기준이 건축법령에 적용되고, 조례로서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그간 대지 일부를 공중을 위해 공개공지로 제공하거나,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으나, 지자체가 인센티브 제공에 소극적인 관행을 보여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산품 소규모 판매시설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등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기존 건축물에 부속되는 부속용도시설로 구분돼 입지규제 및 용도변경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