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의 끝은 언제 어디서부터 끝날까?

2014-08-01     편집국장

박근혜 대통령이 ‘쳐부숴야 할 암덩어리’ 같은 거친 표현을 쓰면서 정부의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별 다른 변화가 없다고 한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축인·허가를 집단민원 등의 이유로 각종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부의 규제개선의 방침에 역행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영등포구청장은 당산동에 있는 S오피스텔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 신청한 건을 불허가 처리하였다. S오피스텔은 영등포구청과의 인허가 과정에 앞서 학교상대정화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서울남부교육청의 심의 부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했고 지난 4월 남부교육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확정 판결을 받아 낸 상태였다. 이를 바탕으로 S오피스텔 건축주는 영등포구청에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냈으나 허가를 내주지 않아 김광휘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이 영등포구청 문화관광과장을 찾아가 ‘용도변경을 긍정적으로 변경해 달라’고 까지 권고 했으나 끝내 영등포구청은 7월 17일 용도변경 불허를 결정했다.

이는 대통령, 중앙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를 무시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는 처사라고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건축 인·허가를 허가해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법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월 24일자로 건축물의 용도가 개정되면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표시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신고만 함으로서 국민의 민원 편의를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표시변경의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영업신고를 담당하는 위생과나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용도변경의 과정을 요구하며 민원인들이 당황해 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건축과는 영업신고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들 위생과나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용도변경을 요구하여 기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사안에도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법이 개정되면 법 개정의 의미를 잘 해석해 이를 민원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로는 용어 하나하나 문제를 삼으며 민원 처리를 해주지 않는 공무원이 많다고 본다.

각 구청에 방문하면 구민이 공무원에게 요구할 권리가 액자에 걸어 가장 보기 좋은 벽면에 전시해 놓았다. 그러나 실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구민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제는 대한민국도 후진국적인 법체계를 벋어 버리고 선진국보다 나은 법체계를 갖추어서 국민에게 대민봉사를 할 수 있기를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