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대지 소유자간의 건축협정 체결, 근거 마련
국토부 ‘건축법’ 및 하위법령 개정
2014-08-01 손석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8일 인접 토지 등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체결해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의 체결 내용, 인가, 변경, 폐지 절차 등의 내용은 담은 ‘건축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건축협정의 체결·효력 등이 규정됐다. 건축협정을 체결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할 수 있는 대상자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상권자, 점유권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규정했다. 또한 건축협정에 포함할 내용으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외에 건축선,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건축물의 지붕·외벽 형태, 담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형태, 건축물 부착시설의 형태,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화함께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 안에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수선·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법 시행규칙에서는 ▲건축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절차 규정 ▲건축협정의 인가·변경·해제 절차 및 관리 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