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2014-08-01     손석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의 독일 순방 후 제로에너지빌딩을 기후변화나 에너지고갈에 영향 받지 않는 창조적 기술로 평가하고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시한 사항을 반영,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문제를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보고 안건의 핵심 내용은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실적으로 제로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사업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맞춤형 사업모델이 마련됐다. 즉 ▲저층형은 건축물에 필요한 냉난방 등 에너지를 해당 부지 내에서 자급자족하도록 하고 ▲고층형은 인근 학교 및 공원 등과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토록 했으며, ▲타운형은 개별건축물에서 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의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국토부는 약 30% 이상 추가되는 초기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계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상한의 15/100을 완화함으로써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하여 세제혜택과 에너지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성능확인 등을 지원하고, 건자재 기술개발과 내수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신재생 설치 보조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성공모델을 만들고 기술개발 등으로 향후 추가 공사비를 10% 이하로 줄여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추가 공사비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