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발주청에게 안전 총괄책임 부여한다
정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확정
그간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하던 기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식이 발주청에게 총괄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계자가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명시하는 DFS를 의무화하고,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全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DFS(Design For Safety)’란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을 말한다. 정부는 이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가 남아있을 경우를 대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가 도입되며, ‘착공단계’에서는 설계단계의 위험요소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인 ‘시공단계’에서는 건설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안전 파트너링을 통해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 건설사고 취약공종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과학적 위험요소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규제와 벌칙으로 안전관리를 강요해온 기존 대책의 정책효과가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주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