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술사의 영역 확대

2014-07-16     편집국장

마우나오션리조트 내 체육관이 붕괴되어 대학교 신입생들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이 사건은 대규모 공간의 구조물을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특수 공법을 적용해 지어진데다가 많은 적설량으로 인해 구조적인 한계를 넘어서 붕괴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우리나라는 주요한 붕괴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에 따라 건축법이 강화되는 패턴을 보여 왔다. 이번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구조기술사의 날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20m 이상의 경간 건물, 높이 120m 이상의 고층건물, 외벽 중심선에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등으로 확대됐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3층 또는 20m 마다 구조기술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은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건축주가 사업승인 신청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도 강화됐다.

많은 생명이 희생된 대규모 건축 붕괴사고에 대해 건축인으로써 느끼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삼풍사건이나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접할 때면 건축인으로 마치 내가 죄인이 것 같은 심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러한 붕괴 사고들이 제도나 법규의 미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기술자들의 태만과 적당주의로 발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마우나오션리조트의 경우에도 기존의 건축 법규가 미비해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 도장을 맡기고 날인하는 등 직무의 태만으로 발생한 측면이 더 강하다. 그러므로 직무태만으로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법과 규정을 지켜나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축법 시행령의 강화는 이러한 측면을 도외시한 채 구조기술사의 업무 범위만 확대한 측면이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공사과정에서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3층 또는 20m 마다 구조기술사의 날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이는 건축사가 충분히 구조도면을 이해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리업무를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축사의 업무를 불신하고 구조기술사의 2중적인 감리를 지향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행정보다는 기존의 규칙이라도 잘 지키도록 고민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