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의 끝은 언제 어디서부터 끝날까?
얼마 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규제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정말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고 말았다.
해당 지자체에서 전국의 지자체와 너무나 다르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상위 기관인 중앙부처에서 명확한 법령에 의한 해석을 통해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원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아무런 법령에 대한 해석도 없이 해당 지자체 자치구의 담당자에게 건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한 지시가 내려져 또다시 같은 내용의 답변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도대체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아니 개탄스럽다.
지자체 자치구에서 법령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규제할 수 없는 규제를 이중으로 하고 있는 실정을 토로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자에게 위임하다니 이런 절차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많은 건축사 회원들께서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질의회신을 통하여 수없이 들어본 답변은 해당 지자체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의 답변…
그러나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한 내용은 다르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발행위허가 규정이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지자체에 속해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등에서 토지가 대지가 아닌 전, 답, 임야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제56조 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법에 의해 의제 처리해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법률에 의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법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당 지자체에 방문해 항의를 했다. 개발행위에 대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적용하는 규정은 엄연히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규제중의 규제라고 설명하고 이를 전국의 지자체를 직접 사례 조사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읍소했다. 해당 부서가 아닌 규제개혁팀에서는 실제로 부산, 제주, 수원시 등의 조례 등을 비교 사례로 첨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안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또한 추후 경과에 대한 답변도 다시 안내해 주겠다고 하여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답변을 들을 수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도 온라인상에서는 건축인허가상의 불합리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열심히 고민하고 고민하여 좋은 설계를 하였는데 담당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달라 설계안을 적용할 수 없다고도 한다. 또한 얼마 전 대통령에게 건의도 하여 규제개혁을 풀어달라고 했는데도 지자체에서는 전혀 미동의 움직임도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는 더욱 불안한 미래를 지켜보아야 하는 것일까? 과연 세계 설계 5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설계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였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의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