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 입법예고

2014-07-01     편집국장

국토교통부는 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를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이 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규제는 ‘일조, 통풍, 채광 등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도시 내 스카이라인 등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었지만, 건축설계에 제한을 준 가장 커다란 요인 중 하나였다. 결국 이 법은 도시 환경에 창의적인 설계가 어렵게 함으로서, 기형적인 건축물이 양생되게 하고, 용적률을 적용 받지 못하게 함으로서, 재산권에 영향을 주었다.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실행된다면, 건물의 디자인 또는 형태가 자유로워지는 등 건축 규제 개선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면도로로부터 사선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는 1916년 뉴욕시의 도시계획조례에서부터 유래했다. 이것을 일본이 1919년 시가지건축물법에 도입했으며,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으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시행된 것이 오늘에 이른 제도이다. 이는 지난 80년간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도시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로 보여진다.

도심지의 사선으로 꺾인 건축물은 디자인의 의도가 아니라, 대부분 법적한계를 뛰어 넘지 못한 기형물이었다. 특히 소 도로 폭에 접하고, 규모가 협소한 대지의 건축주들은 일조권과 도로사선제한을 고려하면 신축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다.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된다면 이와 같은 경우 큰 수해를 입을 것이다. 또한 도로 폭 8m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12m 이하이기 때문에 4, 5층 규모 였으나 법안이 통과 된다면 용적률이 허용하는 한 최고 높이 까지 신축이 가능해 진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는 건축사로서는 반가운 일이나, 원래의 법이 가진 목적성을 상실할 경우 그늘지고 좁은 도로의 경우 영구 그늘이 조성되는 곳이 곳곳에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보안적 해결방안을 국토부는 가로 구역별 높이 기준이라는 제도 등을 염두에 둘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어 도로 폭과 상관없이 해당지역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축된다면 사업성과 건축적 창의성 발휘는 크게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