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 가능해진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4-06-16     손석원 기자

앞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6월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현장간담회, 지자체정책협의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연취락지구에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만 허용됐다.

이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해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범위는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 그 밖의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은 75→150㎡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