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자산으로 적극 보호된다

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2014-06-16     손석원 기자

앞으로 한옥이 건축자산으로 적극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증․개축 등 인허가시 관련 규제를 완화, 현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 등 훼손을 방지토록 했다. 여기서 규제완화는 건폐율, 높이, 건축선, 조경, 공개 공지,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다. 아울러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된다.

또한 기타 건축물과 동일 잣대로 일률 적용돼 온 건축법 관련 여러 조항들에 대해 한옥만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이 마련된다.

이밖에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서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칫 멸실될 수 있는 우리의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