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를 아시나요?

2014-06-01     편집국장

행정사는 행정업무를 대리하는 자격인이며, 2013년부터 행정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신흥 직종이다. 시험의 자격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시험에 임할 수 있다. 직무내용을 보면 타인의 위촉에 의해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자로 행정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는 행정사법시행령(1995.7.20. 대통령령 14739호)의 규정에 따르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소정의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작성한 서류의 말미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정사가 최근 건축사의 업역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큼 들어와 있다.
특정건축물에 관한 일들이 행정사의 일인 양 광고, 수주를 공공연히 진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행위란다. 건축인,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는 사실은 건축사들이 제일 기피하고 싶은 행위이기는 하나, 다른 누군가가 이 일을 하기에는 어려운 전문적인 일이어서 이 업무를 건축주에게 위임받아 건축사들이 해오고 있었다. 어찌 보면 설계업무와 행정업무는 별개일 수도 있으나, 건축업무의 고유한 특성상 건축사가 일임하지 않고는 진행하기 어려운 전문 업역 이었는데, 슬그머니 행정사가 자신들의 일인 양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단, 행정사가 특정건축물 관련 업무를 값싸게 수주를 하면, 결국 그들은 도면을 그릴 수 없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축기사, 건축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슴으로 건축사에게 하청을 줘야하는데 그렇다면, 건축사들은 건축업자에 이어, 행정사에게 일을 수주받아 처리해야 상황이 발생 한 것이다. 업역을 넓혀 가기는 못할 망정 어떻게 업역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건축사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 단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단언하건데, 특정건축물 관련 인, 허가 업무는 건축사 고유의 영역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