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 시 범죄예방기법 반영 의무화 된다”
국토부, 건축법 개정 5.28 공포…11.29 시행
금년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하며,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철탑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은 건축법령의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 「건축법」이 5월 2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건축법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도 층간 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 실태, 건축비 및 소음저감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건축물 설계 시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도 도입된다.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위원회 운영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회의록 일체가 공개되고, 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해 진다.
건축과 관련된 일조·조망 등 분쟁조정이 쉬워진다. 국토부와 시·도로 이원화 되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분쟁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