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설계자‧감리자 등 영업정지
국토부,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네티즌 “시공사 잘못에도 설계‧감리자 피해 입을 듯”
앞으로 건축물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설계자와 감리자 등은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했지만,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시행법령을 보면 먼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감리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이 강화됐다. 주요 구조부가 붕괴돼 사람에게 위해를 끼쳤을 경우 현재는 1차사고 때 8개월, 2차사고 때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1차 때부터 1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또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지금은 1차사고 때 4개월, 2차 이상 사고 때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것을 앞으로는 1차 때 6개월, 2차 때부터 12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의 실효성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 관련 의무 위반 때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나 최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 설계나 감리를 담당했던 건축사사무소는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주청이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해 심사를 내실화 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은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이다.
오랫동안 공사현장에 방치된 건축물도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시행되는 이번 법령에는 건설기술자 체계 변경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가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해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증‧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가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이 인정된다. 그동안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해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한편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지난 5월 23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소식을 접한 건축계와 네티즌들은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시공사가 잘못해도 설계회사나 감리회사가 뒤집어쓰게 생겼군. 도면 그린 사람은 잘못 없다. 그 도면대로 감리를 안 하거나 공사를 안 한 사람이 문제인거지” “세상에 설계하는 사람이 일부로 철근 빼놓고 그리고 기둥 안 그리고 그럽니까? 캐드로 선하나 긋는데 몇백만원 들어갑니까? 어이가 없는 법이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