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패널’ 집중 단속

국토부 부실 건축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

2014-05-16     손석원 기자
▲ 국토부는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없이 건축설계·시공을 모니터링한다. 사진은 지난 2월 17일에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현장

지난 1999년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와 올 해 2월 일어난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등의 인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5월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 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설계자·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실 설계· 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는 연초 계획에 따라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올 해 모니터링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설전문기관과 해당 자치단체가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할 주요내용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 확인한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