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만의 독특한 규제중의 규제를 말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등에서 토지가 대지가 아닌 전, 답, 임야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제56조 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법에 의해 의제처리해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법률에 의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법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토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부결시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행정 처리에 대한 일관성도 없어 해당 건축주에게 시간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으니 이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중에 규제라고 생각한다. 실제 더 깊이 조사하면 더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건축사가 아닌 일반 국민도 알 수 있는 사안이다. 요점은 서울시 지차체에 속해 있는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는 대지인데 15미터 도로를 사이에 마주 하고 있는 전형적인 소규모 대지이다. 물론 국토법이 정한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해 2필지 모두 부결시켰다. 그 중 하나의 필지는 소공원으로 활용하라는 사유재산권까지 무시하는 심의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각 2필지의 소유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정식 재판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1필지의 소유자는 승소해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수 있었고, 1필지의 소유자는 패소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 할 수 없었다. 행정 심판의 결과도 상반된 내용도 의문이었고 이후 지자체의 업무 처리는 더욱 가관이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필지의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건축계획심의를 다시 받으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어줘 또 한 번의 규제를 하였고, 개발행위를 득하지 못한 필지의 소유자에게는 50cm이상의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여, 정화조는 물론이고 우‧오수배관 및 맨홀도 그 이상의 굴착 자체는 안된다고 하여 모든 지중에 굴착하여 매설되는 설비 배관 등을 부득이 지상으로 까지 노출해야 하는 행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건축 규제는 없다고 본다. 2필지의 건축주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까지 1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잘 못하는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국민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대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전봇대 규제’라고 본다. 법은 공무원이 국민에게 규제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 국민이 자기 소유 재산에 대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정당하게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일 것이다. 물론 공무원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 친절하게 적법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의 일꾼의 역할을 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