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시행을 앞두고

2014-04-16     편집국장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 해결에 정부가 손을 걷고 나서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8일 경기 수원시 주택관리공단에서 ‘우리가(家) 함께 행복지원센터’ 현판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 지원센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부터 층간소음까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민원과 분쟁 해결을 도와준다. 특히 최근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층간소음 민원 현장에는 센터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과 중재를 진행한다.

이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11일「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과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 전달’ 소음으로 한정됐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됐다. 또 위․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다. 이 모든 규칙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소음을 규제의 대상으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민원은 2011년 8,214건에서 2013년에는 11,323건으로 늘어났고 이와 관련한 소송도 한 해 3,000건을 돌파했다.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판단하는 데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건설사는 자체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중견 건설사는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바닥재를 설치하는 등 관련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분양 중인 단지 중 층간소음 방지 바닥재를 사용하거나, 층간소음 완화재 두께를 늘리거나 위층에서 들리는 욕수, 배수 소음을 줄여주는 설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입법 예고된 규칙은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이 기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월 도입한 분쟁 조정 기준치와 비교하면 3㏈씩 후퇴한 것이다. 3㏈ 차이면 체감 소음이 두 배 가량 더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또 욕실 급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하고, 건설사의 책임은 묻지 않고 있어서 소음으로 인한 책임을 입주민들에게만 지우려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법의 시행에 앞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귀기울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건축업계는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법령이 아니더라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공동주택을 설계, 시공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