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정책’ 옥상옥 되어서는 안 된다

2014-04-01     편집국장

정부는 2013년 3월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시행했다. 그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내 건축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건축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어느 때보다 상향돼 건축계는 환영했다. 법 제정과 시행에 따른 관련 기준도 개정돼 6개월 뒤에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개정·시행됐다. 개정된 기준 중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연면적 합계 5백㎡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그런데 개정 후 6개월 즈음 건축계에서는 이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옥상옥(屋上屋)’ 이 되어버렸다. 보통 검토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15일 이내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검토, 보완, 재보완 과정이 길어져 건축인허가 업무에까지 여파가 갈 정도이기 때문이다. 몇몇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알아본 결과, 보통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토기관에 문의전화를 해도 통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선의 한 건축사는 통화시도를 하다하다 지쳐 검토기관을 찾아가 기관장 면담까지 요청했다고 한다. 물론 기관장은 만나지 못했다.

해마다 건축인허가 동수는 약 20여만 동에 이른다. 하루에 수많은 건축물이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를 받고 있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국토부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기준을 개정할 때 검토기간 부족 현상 등은 왜 고려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 곳곳에서 생기고 있었다. 협회는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국토부에 건의를 했으며, 국토부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이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건축계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