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생각
이번과 같은 특별법은 이번 한번으로 끝내야하며,
나아가서 건축 관련법이 현재의 시대적요구와
환경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키는 법,
지켜야하는 법으로 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한해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양성화시켜 주는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 제정으로 많은 주거용 불법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건물소유주는 탈법으로 인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통계에서 빠져있던 건축물들을 찾아내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정건축물’의 소유주는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도 보게 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첫 번째 문제는 건축법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건축사에 대한 전문가로써의 신뢰가 약화된다는 점이다.
건축법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개인의 이익이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적법하지만 일부 건축물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준공 후에 불법으로 증축하고 적발되면 자진철거하거나, 건축법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법 증축하고도 자진 철거하지 않았던 건물, 허가 없이 신축 증축한 건물이 단 한 번의 이행강제금 납부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점점 건축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다.
전문가로서 건축사는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을 갖고 법을 지키고 바른 건축문화가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공자와 건축주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많은 시간을 쓰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충고와 시정지시도 많이 한다. 그러나 시공자와 건축주는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허가도면과 다르게 공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터무니없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위법건축물을 만들고 그런 상황을 막으려 했으나 불가항력으로 놓치게 된 감리건축사는 징계를 받는다.
전문가인 건축사의 의견은 무시하고 임의로 불법을 자행하며 건축한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특별법의 혜택을 얻어 일회의 이행강제금으로 불법이 용인된다면 앞으로는 점점 현장에서 감리 건축사와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방해자로 인식될 것이며 불법이 일상화 될 것이다.
‘특정건축물’의 설계비가 지역마다 다른데다가 일부에서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혹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렴한 설계비가 책정되고 있다고 한다. 그로인해 부실한 도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 건축사가 자초한 문제이기도하다.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특정건축물’의 소유자는 면허가 없는 의사한테 저렴한 치료비로 치료 받다 병이 깊어진 환자와 비슷한 상황이다. ‘특정건축물’ 소유자는 대지와 건축물이 있고 일부는 매년 수백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고통을 경험해, 저렴한 설계비보다는 확실하고 성실한 전문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규정에 적합하게 일하는 건축사를 원하고 있다. 이행강제금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설계비를 받도록 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업무처리로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의 위상을 높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탈법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그에 대한 관용이 쉽게 베풀어진다면 법을 지킨 대다수의 건축주와 감리부실로 징계받은 건축사 그리고 비판받으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 등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협조한 많은 사람들은 허탈해지고 그로인해 공권력이 무기력해지고 전문가의 자리는 점점 좁아져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은 공평하고 공정하여야하며 누구나 지켜야한다. 위법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특별법은 이번 한번으로 끝내야하며, 나아가서 건축 관련법이 현재의 시대적요구와 환경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키는 법, 지켜야하는 법으로 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