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위한 규제완화에 ‘기대’
“과도한 인허가 충족 요건으로 무허가·무신고 공사 나타나” 대한건축사협회, 일조권 규제 완화 등 지속 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양성화에 발맞춰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엄격한 건축규제로 말미암아 생활형 위반이 늘어난다는 의미에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위반건축물은 약 14만 8,000동, 이 중 약 55%가 주거용이고, 특히 단독·다가구·다세대와 같은 소규모 건축에서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위반건축물은 8만 9,000동이었던 만큼 현재기준으로 보면 매년 5~6천동씩 증가한 셈이다.
주요 유형을 보면 베란다·옥상 무단 증축부터 필로티 막기, 방 쪼개기,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는 사례 등이 있다.
위반건축물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단순 위반행위를 넘어 건축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자칫 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창원에서는 불법 근생주택 붕괴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에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건축행정은 다른 분야와 달리 상당한 수의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규율되는 탓에 일반 건축주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급정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과도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복잡한 인허가 충족 요건들로 인해 일부 무허가·무신고 공사를 낳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임대수익이나 생활 편의의 목적도 있을 수 있다. 임대 면적을 넓히거나 용도를 전환해 임대료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제재를 받는 것보다 이익의 크기가 크다고 생각하면 의도를 갖고 위반행위를 하는 것이다. 사전 예방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관련해 일조권 규제 완화 등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건축업계 간담회에서는 과도하게 세분화된 주거지역 체계를 단순하게 하고, 일조권 규제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조 기준 도입 당시 건축물의 규모에 비해 현재는 건축규모가 확연히 커졌고, 도입 취지와 달리 일조기준 유지를 위해 건축디자인을 비롯, 도시경관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해 일단의 대책을 내놨다. 10월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완화로 생활형 위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사선 기준 완화 ▲외부 계단과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 시설과 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 제외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편의시설의 경우 앞으로 위반이 아닌 허용되는 범위로 전환되는 것이다.
물론 건축규제 완화와 더불어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중요하다. 마침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를 한 미등록 설계ㆍ시공자 등도 벌칙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공무원 등의 검사ㆍ시험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건축물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