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거쳐 “디자인뿐 아니라 실용성도 고려해야” 반영
2014-02-16 손석원 기자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체계 개선 ▲건축서비스산업의 미래성장 동력화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이 지난 1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됐다.
정부는 본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민간 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10개의 산·학·연·관 T/F팀을 구성, 50회가 넘는 회의와 공개토론회('13.10.30.)를 거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발주 전에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 하고,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도 제작・보급될 전망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디자인뿐 아니라 건축물의 실용성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논의됐으며, 향후 법령 제정 등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