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4】 필로티 및 선큰 등에 설치된 경우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대상인지 여부(대전광역시)
2025-11-20 박관희 기자
Q(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직통계단이 아닌 편의상 필로티 하부 및 선큰 등에 설치된 계단까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건축정책과-7111, 2018.12.3.】
A(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설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설치된 모든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임.
>> 다만 건축법령에 따른 계단 설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계단은 건축물 내에서의 층간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계단 또는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지상(건축물 바깥쪽 지표면 윗부분을 말함)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각 부분 상호간 이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계단은 건축법령에 따른 계단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바 질의의 계단이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할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