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 스프링클 설치해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4-02-01 손석원 기자
소방방재청은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12.5.5)를 계기로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제거명령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장 내부구획을 할 경우에는 불연재를 사용토록 하여 화재가 영업장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개정· 공포(‘14.1.7)하여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 영업장 내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제9조제1항) ▲법령 기준 위반해 설치한 실내장식물 교체 또는 제거 명령권 신설(제10조제3항) ▲영업장 내부구획 시 불연재료 사용 및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은 천장(반자) 속까지 구획해 화재 시 영업장 전체로 확산되는 것 방지(제10조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필요한 과세정보 요구 가능(제13조의3제6항)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해 안전시설 등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25조제1항) 등이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과 관련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 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된다. 또한 영업장의 내부구획 관련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등 설치 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