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서울 전역·경기 12곳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지정

아파트·동일 단지 내 아파트 1개 동 이상 포함 연립·다세대 주택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신규 지정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제한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 한도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산하에 수사조직 운영, 직접 조사·수사 방침

2025-10-15     조아라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1015일 오전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로 주택시장 불안 확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 등의 가시화로 인해서다.  

정부는 서울 전역·경기 12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투기수요 유입 근절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지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 21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  

규제지역 지정 기준(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 금융규제 대폭 강화  

규제지역 주요 지정효과(자료=국토교통부)

수도권·규제 지역의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우선, 시가 15억 원 이하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이다. 반면,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또한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뿐만 아니라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정부는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시기를 2026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투기수요 유입 근절 대응체계 강화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산하에 수사조직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다. 이외에도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26~’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